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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0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지 B이 외자로 1천억 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믿고 B을 고소인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측에 단순히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그 후 피고인은 외자유치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B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H이 함께 이른바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 전주인 K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즉 피고인은 B 또는 외자유치와 전혀 무관하게 2012. 8.경 J와 자금유치 및 프로젝트 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해 오던 중, B이 주장하는 외자유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믿게되었고, J에 B을 소개해 준 이후에는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다가, 2012. 12.경 외자유치 업무에서 빠지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 이후 B과 J를 실제로 운영하는 H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외자유치를 하는 행세를 하던 중, 토지와 자금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이 J에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잘 모른 상태에서 A이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A과 R으로부터 이 사건과 별도로 금융자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알선을 빙자한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당했고,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추진하던 S 사업을 위해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A이 이를 이용하여 J(H)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A이 보내주는 돈이 J(H)로부터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지 A이 R 관련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주는 돈인 줄 알고 출처를 묻지 않고 받았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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