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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4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 이 항과 아래 2의 가.

항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 피고인 A을 ‘A’이라고만 부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매수자금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기에 피해자에게 A을 소개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A에게 교부한 수수료는 실제로 A이 외자유치를 위한 수수료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피해자가 A을 만나기도 전에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급하였던 등의 것이지 외자유치와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여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A을 처음 만난 시기를 2016. 8.~9.경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2016년 중반 정도 A을 만났는데 A에게 돈이 들어간 시기를 감안하면 그 정도 시기로 추측된다는 것이고, 고소장에는 2016. 7.경 만났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2016. 7. 28.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측에 송금된 돈은 모두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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