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이면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외자유치를 받아 국내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였으나 실제로 국내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외자유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외자유치를 성사시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외자유치가 곧 성사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25.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여수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외자 유치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 5억 유로 화가 입금되어 있는데 최종 마무리 작업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여수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거나 5억 유로화를 유치하여 은행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외자 유치를 위한 별다른 자금이나 조직, 전문 인력도 없어 외자를 유치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경남은 행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I ~J)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