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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구단47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9. 3. 2. 만기전역(병장)한 자로서 2016. 1. 19.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정신분열증 및 턱(이하, 위 정신분열증을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악골의 우측 각부 및 좌측 부정중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악간고정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4. 23. 위병 근무 중 선임병 B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식수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기재된 이유는 당시 소속 부대장이 병문안을 와서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식수작업 중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겁박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후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타부대로 전출되어 그곳에서 선임병에게 또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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