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5가단83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 7. 23. D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매입한 다음 경매로 4,000만 원에 매각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4. 7. 23. 피고 B의 모친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4. 7. 23.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서울오토옥션 담당 자동차 딜러인 피고 C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C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C와는 무관하며,

7. 30. 경매에 올려드리고 낙찰이 되면

8. 1. 정산이 되며 추후 2~3일 정도 예상 입금, 안올릴 경우 피고 C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해드릴 수 있다는 내용의 차량인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557 횡령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4. 10. 30. 피고 C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로부터 위탁받고도 경매가 되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 B에게 반환하여 피고 B이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