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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9 2016가단8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29.부터, 피고 C은 2016.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10. 24.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그 소유였던 경기 양평군 D아파트 104동 105호로써 위 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경우 다른 급여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소유였던 경기 양평군 D아파트 104동 105호에 관하여 2008. 9. 23. 가등기권리자를 원고로 하여 2008. 9.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0. 14.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명의로 마쳐졌던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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