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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5. 4. 육군에 입대하여 505수송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63. 5. 2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2. 피고에게, 자신은 군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차량 내부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배터리 용액을 물로 오인하여 마셔 식도 부식 및 협착이 발병하였고, 이후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증 망상형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식도 부식 및 협착과 정신분열증 망상형을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7.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위 법원 2010구단27632)을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1. 18.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누43081, 대법원 2012두28834),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11. 6. 피고에게, 원고가 군복무 중 야간보초근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소독약을 식수로 오인하여 마셔 군병원으로 이송되어 군병원 치료 중 정신이상자라 하여 독방, 감금, 구타 등 학대(육군 제3병원에서 전기고문까지 받음)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이로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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