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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구합3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머리, 가슴 등을 수차례 구타당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傷痍)’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공무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9. 11.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으나, 입대 후 엄격한 규율과 단체생활 및 선임병과 후임병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GOP 근무 중 발목지뢰의 폭발로 노루가 죽는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된 것이므로,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직무와 이 사건 상이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9. 11.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5사단 전차대대 본부중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1997. 1. 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가사 전역하였다. 2)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199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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