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5. 7. 25. 만기전역(병장)한 자로서, 2016. 3.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상관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머리(정신분열증,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복무 중 상관 및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원고가 군복무를 한 시기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점, 원고가 전역 직후인 1985. 8. 10.~1985. 9. 6. 및 1985. 9. 13.~1985. 9. 24. 이 사건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 폭행,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