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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구단8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5. 7. 25. 만기전역(병장)한 자로서, 2016. 3.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상관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머리(정신분열증,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복무 중 상관 및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원고가 군복무를 한 시기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점, 원고가 전역 직후인 1985. 8. 10.~1985. 9. 6. 및 1985. 9. 13.~1985. 9. 24. 이 사건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 폭행,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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