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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단108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3. 1. 교사로 임용되어 인천 B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2. 28. 퇴직하였는데, 1977. 3.부터 1980. 2.까지 전북 C초등학교와 1980. 3.부터 1986. 2.까지 D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생선수들의 수영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8.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장애확정을 받은 후 2013. 11. 4. 피고에게 전북 C초등학교와 D초등학교에서 수영지도를 하던 중에 중이염이 발생하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병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공무와 연관된 원인 및 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1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4,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7. 3.부터 1980. 2.까지 전북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수영지도를 하던 중에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을 앓은 이후, 1980. 3.부터 1986. 2.까지 D초등학교에서 전라북도 여자수영부 대표선수를 지도하던 중에 다시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악화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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