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상을 용신고가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각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