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2008년경 원고에게 분할 전 광주시 D 전 2314㎡ 토지 중 600평을 평당 100만 원으로 하여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측량하지는 않았고, 빨간벽돌 담장 쳐진 곳(벽이 움푹꺼진 곳)을 경계로 하여 600평을 특정하였다.
원고는 위 600평을 매수하여 이를 D 대 711㎡(215평), J 공장용지 429㎡(130평), K 공장용지 867㎡(263평) 3개로 분할하여, 위 D 토지는 원고 명의로, 위 J 및 K 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8평 더 많은 608평(위 D 토지 215평 J 토지 130평 K 토지 263평)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 사건 화장실은 위 8평 토지 위에 지어진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매매대상이 아니었고,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원고 역시 피고 C이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하고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결국 피고 C의 토지 위에 지어진 이 사건 화장실의 철거 및 위 화장실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