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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노88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주)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추진하는 상조사업에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은 2010. 2. 4.경 보증금 1억 원에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조회 사업 관련 노총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올 예정인데, 상조회 콜센터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상조사업에 진행하기 위해 (주)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필요 경비를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에 기망되어 송금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상조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상조사업을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상조사업은 그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함께 추진하는 상조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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