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8천만 원은 피고인들과 I 사이에 H㈜의 부가가치세 내지 채무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특정되어 양도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8천만 원을 수령한 뒤 이틀 만에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8천만 원을 수령할 당시 F㈜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8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6. 부산 연제구 G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당시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H을 2,000만 원에 양도하면 H의 2010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체납분 7,400만 원, 건설공제조합 이자 1,900만 원, 기존 기술자의 미지급 수당 1,200만 원, 4대보험 체납금 2,799만 원, 미불금 2,000만 원 등 채무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보관중인 8,000만 원을 주면 그것도 E㈜에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하거나 H㈜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8,000만 원을 받으면 F㈜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들이 H㈜을 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인수할 당시 H㈜의 부채는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