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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4가합248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73,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토목 공사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 25.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세신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세신의 근로자로서, 2013. 3. 22.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통인부 및 관로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3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 C와 팀을 이루어 작업을 PE관 융착 및 매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PE관 융착 및 매설 작업은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으로 160cm 정도 깊이의 관로를 판 후 PE관을 포크레인 줄에 매달아 관로 쪽으로 내리면 그 후 배관공들이 투입되어 옆 PE관과 융착을 하고 매설을 하는 작업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PE관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가공한 합성수지관으로서 무게 약 25kg, 길이 약 6m, 지름 200mm 정도의 크기로, PE관 4개를 연결해서 작업하면 무게가 약 100kg 이상이 되고, 길이가 24m 정도가 된다.

원고는 당시 관로에 들어가 지하 매설물 등의 존재 여부 및 관로가 제대로 굴착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날은 포크레인 기사 C가 관로를 굴착한 후 PE관을 포크레인 줄에 매달아 내리지 않고, 관로 위쪽에 있던 근로자들이 관로 쪽으로 PE관을 굴려 내렸고, 원고는 위와 같이 굴러 내려온 PE관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되어 두개골 함몰 골절, 급성경막외 혈종, 편타성 손상, 흉추 골절(4, 5번),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두개골 함몰 골절 및 급성경막외 혈종에 대하여 2013. 3. 3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두개성형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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