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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5가합52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1,283,408원 및 그 중 243,256,603원에 대하여는 2015.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공사의 내용 1) 원고는 토목공사 및 굴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C 신설공사’ 중 약 4.9km 구간에 송전시설을 설치하는 송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주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각 지점마다 맨홀을 설치하고 맨홀 사이에 PE압력관 200mm 6개를 매설하여 송전시설을 설치하는 송전공사로서 위 PE압력관 200mm 6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에 관로를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피고는 토지개착이 가능한 구간은 직접 개착을 하여 관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형상 개착이 어려운 구간(총 1,870m)은 피고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전문공사업체를 통하여 슈팅 작업, 확공 작업, 관로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향성 압입공사를 통하여 관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4. 임대내용 ① DRILLTO(ZT-105: 4,180kg , 623ℓ/min, ZT-25A: 430kg , 250ℓ/min) 및 관련 부속 장비 일체 ② 임대 시 장비기사 1명, Bentonite기사 1명, 장비정비기사 1명, 보조정비공 2명 포함 조건 ③ 건설기계 현장 반출입 운반비, 장비대, 유류대, 식대, 숙박비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직불처리하고, 장비 임대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공사 중 건설기계 고장 시 “갑”은 신속하게 정비 수리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은 임차한 건설기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설기계를 철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건설기계를 철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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