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1. 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6. 17:00경 피고가 시공하는 울산 동구 B에 있는 C공사 현장에서 관로 수정작업을 하였는데, 크레인 기사 D이 줄에 묶인 관로를 크레인으로 세차게 당겨 올리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관로가 부서져 그 파편 조각이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쳐 원고가 왼쪽 눈에 망막출혈, 외상후 안구 함몰, 안검열상, 안와골절, 비골골절, 다발성 얼굴열상,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백내장, 녹내장으로 현재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된 상태로 전신노동능력상실율이 21%이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2011. 11. 4.부터 2013. 6. 28.까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의 진료비 중 원고 부담금 8,586,840원(원고는 1,192,010원의 치료비도 청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눈과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시력저하로 21%의 전신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받은 치료와 그 기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16,000,000원으로 결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586,840 = 치료비 8,586,840원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