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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12.자 80마158 결정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046,공1980.8.1.(637),12912]
판시사항

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 지부(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는 합의와 토지관할

나.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A”로 표시한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위 중앙회의 영업소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그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상 대 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고구마 매매계약서 제20조에 “본 계약에 의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표시는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 소외인”으로 되어 있으며, 또 위 계약서에 피고 재항고인이 매수인인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인 재항고인이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제1심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는 민사소송법 제4조 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조 또는 같은 법 제10조 에 의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의 소재지인 광주시 대의동 58을 관할하는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구마 매매계약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 사이에 매도인 매수인으로서 체결된 것이요, 위 중앙회 전라남도 지부나 그 지부장이 매매당사자로 되어 체결된 것은 아니며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장 소외인은 위 중앙회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임이 분명하고 위 계약서 제20조에 정한 “갑의 주소지”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 니 기록에 나타난 등기부초본 (기록 제16장)의 기재와 아울러 고찰할 때 이 사건 관할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 즉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를 원심이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조 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동법 제10조 에 의하면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중앙회의 영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위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정한 관할법원이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하는 동시에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영업소)소재지 법원인 위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합의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고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성격 및 그 주소에 관한 법리와 위 민사소송법의 관계법조를 오해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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