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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304 판결
[전부금][집24(1)민,193;공1976.5.15.(536),9100]
판시사항

채권자가 군농업협동조합 직원을 채무자로 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발부받은 퇴직금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시군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지도 조정 감독을 받지만 그의 독자적인 기구와 재정부담 아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군농협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뿐 위 중앙회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을 채무자로 하고 위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발부받은 퇴직금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중앙회에게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인 시군농업협동조합은 별개의 법인이고 시군조합은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의 지도, 조정, 감독을 받을지언정 중앙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기구를 두고 그의 재정부담 아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외 1이 피고 중앙회의 직원이 아니고 경산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이었던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사용자인 위 경산군농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중앙회 안에 소론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제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위 소외 1이 바로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발부받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과 을 제3호증의 1,2(위 세칙)의 기제내용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 기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기금은 피고 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이에 가입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 등에 공여될 자금을 한데 모아서 공동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피고 중앙회 내에 이를 설치하되 별도의 회계를 두어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운용을 담당하며 각 가입회원조합이나 중앙회에서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중앙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기금에서 직접 퇴직자 본인에게 이를 지급하나 그외의 회원조합 소속 직원에게는 그 소속장의 지급위임 없이는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회원조합이 전금을 받아서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금제도가 있다고 해서 소속장의 위임도 없이 바로 위 소외 1이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판단유탈 내지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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