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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노5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BE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E 1) 사실 오인 피고인 BE는 A으로부터 T을 AF 장애인 생활시설에 등록 하면 구미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T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E는 A, T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E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E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X가 A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 AX는 직접 대출을 받아 AC에 2010. 6. 22. 과 2010. 6. 24.에 각 4,800만 원과 2,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X 명의로 AC에 입금된 금원은 후원금으로 처리되어 2009년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다.

② AC에서 피고인 AX로부터 빌린 금원의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X의 월급 통장인 대구은행 계좌로 14회에 걸쳐 3,100만 원, 농협 계좌로 11회에 걸쳐 5,700만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피고인 AX는 이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X: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E: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E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E가 A, T과 공모하여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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