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1.부터, 피고 C은 2018. 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4년경 밀양시에서 수인의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인 이른바 ‘G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의 성명 및 이름이 포함된 12명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대상 사건 가해자들의 최근 사진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는데, 원고는 수사기관에 의해 대상 사건의 가해자로 밝혀지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B은 2016. 3. 11. 인터넷 사이트 ‘H’(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I”라는 제목으로 “방금 글에 페이스북 주소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그 인성 어디 안갑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개버릇 남못주고 세살버릇 여든 갑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로 2019. 4.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2018. 2. 15. 이 사건 사이트에 “J”이라는 제목으로 대상 사건을 다룬 기사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에 사진 및 이름이 나타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로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8. 10. 12. 확정되었다. 라.
피고 D은 2018. 3. 21. 이 사건 사이트에 “K”라는 제목으로 “G사건 재수사를 목표로 이제부터 싸우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글을, 2018. 3. 28. “L”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 및 이름이 표시된 글을 각 게시하였고, 한편, 위 각 글에 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