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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438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0. 7. 21:20경 장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길역 부근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인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정차한 선행 차량으로 인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면 후미 부위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1,992,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498,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11. 14.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근접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면 후미 부위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가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로에서 후행하는 원고 차량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과 그 후방의 번호 불상의 택시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촬영되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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