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12.부터 국민은행 휘경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표 발행 금액, 일부 수표이 원본을 회수한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