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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1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12.부터 국민은행 휘경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표 발행 금액, 일부 수표이 원본을 회수한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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