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가명)과 같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여 알게 된 사이로, 서로 SNS 등을 통해 연락하며 친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8. 12. 31. 11:30경 진주시 평거동에서 서로 각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나 함께 귀가하기로 한 후 2019. 1. 1. 새벽경 위 평거동에서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 03:30경 위 평거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C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그곳 놀이터 벤치로 데려가 앉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를 더듬어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를 그곳 경로당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이후 피해자의 몸을 그곳 벽을 향하게 돌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 허벅지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고, 이어 피고인이 하의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 몸을 피고인을 향해 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