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이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2008년경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2,000주(발행주식의 20%)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하 발행 당시 원고 명의였던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모든 주식은 피고 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 원고가 주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정당한 주주이다.
그런데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을 악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피고 B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은 과점주주 회피를 위하여 피고 B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피고 B은 2016. 3. 9.경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주주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실질적인 주주가 주식의 진정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정당하다.
3. 판 단
가. 원고와 피고는 각기 이 사건 주식 납입대금 1,000만 원의 출처가 자신의 자금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2 내지 6호증과 을 제2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부부사이로서 상호간에 빈번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 납입대금 1,000만 원은 뚜렷하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 자금의 근본적인 출처를 알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