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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7 2014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대림CORDI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1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유산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밤밭고개삼거리 전방 약 200m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상당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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