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7 2014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대림CORDI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1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유산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밤밭고개삼거리 전방 약 200m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상당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