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5 2018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오토바이,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