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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20:20경 인천 중구 인현동 인현통닭 앞 도로의 약 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본인 소유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범칙금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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