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08 2013고정2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3. 9. 6. 12:5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동방의료기 앞 도로상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