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5:4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고인이 맡긴 오리털 점퍼가 드라이크리닝 과정에서 손상되어 변상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세탁소 뒤 공터로 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 거들로서는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처인 E의 진술 또는 진술 기재( 탄원서, 기록 188 쪽),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기록 108 쪽) 등이 있다.
① 우선 위 E의 진술이 기재된 탄원서는 피해자 처의 진술로서 초기 수사과정에서는 목격자로서의 진술이 없다가 나중에 와서 야 진술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