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15:4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세탁소에서, 피해자 D가 맡긴 오리털 점퍼가 드라이크리닝 과정에서 손상되어 변상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에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도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