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1:55경 광명시 C 아파트 607동 203호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불질러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러닝셔츠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다른 옷으로 덮어 불을 끄자 계속하여 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와이셔츠에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와이셔츠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판시와 같이 러닝셔츠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진 것일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 불질러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로 러닝셔츠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진 점, ② 당시 거실 바닥에는 이불과 베개 등 불에 타기 쉬운 침구류가 많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