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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노3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취한 정도,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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