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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3노9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번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합계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의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결혼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추가적으로 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한 만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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