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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을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측정된 음주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측정 후 음주 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충격의 정도, 피고 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취한 정도,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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