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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 중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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