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토목골재 제조회사를 운영하여 시설자금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나는 기업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현직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낸 후배가 제일은행 E 지점장이다. 그를 통해 시설자금 대출에 필요한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일은행 E 지점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는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반드시 지급보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일은행 E 지점장인 F에게 불상의 나대지를 담보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나 은행 여신 규정상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는 시설자금의 대출 및 그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사실은 피해자로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제일은행 E 지점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 발급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