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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0 2016가단35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450,95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2006.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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