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0 2016가단35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450,95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2006.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