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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가단211230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334,61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B에 대하여 보증한도 내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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