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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41776 (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786,993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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