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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나2020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주도 C 볼링센터에 영상장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16. 5. 20.부터 2017. 9. 2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자재비, 인건비 등 총 공사대금은 19,462,616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462,616원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이 8,479,616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계산한 결과 8,462,616원이 맞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공사대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총 19,462,616원이라거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8,462,616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 갑 제2호증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에 불과하고,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여러 차례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견적서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합의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오히려 믿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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