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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3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1. 26. 7,000,000원, ② 2004. 2. 16. 5,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는데 위 ① 대여금 중 2,968,000원, ② 대여금 중 1,080,000원만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952,000원[(7,000,000원 - 2,968,000원) (5,000,000원 - 1,0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위 ①, ② 대여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설령 그 차용에 따른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04. 1. 26. 피고에게 ① 대여금 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보면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04. 2. 16. 피고에게 ② 대여금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3, 6, 7호증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 어려워[위 각 문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장이 피고의 인감(갑 제4호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각 문서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2004. 1. 26.과 같은 해

2. 16. 피고에게 위 ①, ②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여금채권에 관한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채권은 채권자가 그 변제의 최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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