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9. 체결된 10,000,000원, 2017. 2. 13. 체결된 148,360,000원, 2017. 6.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의 남편인 B는 2004. 3. 2. 주식회사 C에게 부산 부산진구 D 외 6필지의 토지를 8,186,578,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05. 7. 8. B에게 납부기한을 2005. 7.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889,864,900원을 고지하였다. 2) B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18. 5.경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2,349,941,35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B에게 위 금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분양권 양도 및 회원권 양도와 피고의 양도대금 수령 1) B는 2017. 2. 9. E, F에게 경기도 화성시 G아파트 H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을 264,240,000원에 양도하였다. 2) B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264,240,000원 중 양수인 E, F가 승계한 중도금 및 잔금 105,880,000원을 공제한 정산금 158,360,000원(=264,240,000원-105,880,000원)을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J)(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로부터 2017. 2. 9. 10,000,000원, 2017. 2. 13. 148,360,000원 합계 158,360,000원을 지급받았다.
3) B는 2017. 6.경 K협회의 위탁매매를 통하여 L에게 M호텔의 헬스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4) B는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70,000,000원 중 공사분담금 15,000,000원, 연회비 및 수수료 7,000,000원을 공제한 정산금 48,000,000원(=70,000,000원-15,000,000원-7,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N)(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2. 6,200,000원, 2017. 7. 3. 41,8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B의 재산상태 B는 2017. 2.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