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체결된 부동산 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피보전권리) 1) B는 ① 경산시 C 잡종지 7,711㎡, ② 경산시 C 지상 3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스레트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1407.82㎡, ③ 경산시 D 답 65㎡, ④ 경산시 E 답 90㎡, ⑤ 경산시 F 답 45㎡, ⑥ 경산시 G 답 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3. 8.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H)에 따라 2012. 3. 27. 경락받은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2013. 5. 28. 확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0. 4. B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56,758원을 무납부 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B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899,657,8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2011. 3.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3. 3. 15)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2012. 3. 27. 경락됨에 따라 2012. 3. 31.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그 후 B가 2013. 5. 28. 확정신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는 2013. 3. 15. 별지 목록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총 1,139,000,000원으로 하여 조카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8.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523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