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통영시 C 답 496㎡에 관하여 체결된 2012. 7. 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는 2012. 3. 26. 김해시 D 공장용지 1537.5㎡ 및 그 지상 건물 90.0㎡(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1,6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D 부동산의 1999. 7. 16.자 취득가액을 980,037,656원으로 과다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2. 8. 10. B에게 2012. 8.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D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46,435,532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후 B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 과다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3. 7. 2. B에게 납부기한을 2013. 7. 31.로 정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55,379,8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3) 또한 B는 2012. 1. 1.부터 2012. 4. 2.까지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7. 1. 납부기한을 2012. 7. 31.로 정하여 1,386,82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년 3월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44,167,850원이다.
(단위 : 원) 번호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비고 1 양도 2012년 2012.05.30. 2013. 7. 31. 55,379,830 61,693,070 2 부가 2012년 2012.06.30. 2012. 7. 31. 1,386,820 16,230 3 양도 2012년 2012.05.30. 2012. 8. 31. 146,435,532 182,458,550 합 계 203,202,182 244,167,850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B는 2012. 7. 10. 동생인 피고에게 통영시 C 답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7. 11. 접수 제18445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