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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135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8. 11. 사망한 망 E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나. E는 2009. 1. 1. 그 소유의 충북 진천군 F 전 328㎡와 G 전 743㎡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별지2 기재와 같은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이후 위 F 전 328㎡는 별지1 목록 제1, 2항 부동산으로, G 전 743㎡는 같은 목록 제3, 4, 5항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 라.

장남인 피고 B은 E가 사망한 후 청주지방법원 2015느단288호로 유언증서검인을 청구하였고, 2015. 7. 16.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다.

마. 한편 피고 C는 2011.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와는 배치되는 내용의 2011. 9. 28.자 증여계약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유효하고 그 효력이 위 증여계약서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인무효인 2011. 9.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268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망 E가 자서하고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시 망 E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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