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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7가합100769
유언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2.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4. 2. 12. 전문(全文) 3장으로 되어 있는 별지와 같은 유언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3.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735호로 이 사건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여, 2017. 1. 23.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민법 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유언증서 3장은 각각의 독립된 유언증서인바, 유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언증서 1면 및 2면에는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증서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사이에 간인이나 편철이 없어도 그것이 한 통의 유언서임이 확인되면 유효하고 또 작성연월일, 주소 및 성명의 자서날인은 그 중 1장에 하면 족하며, 여러 장의 유언서가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있는지 여부는 간인이나 합철 등 유언서의 물리적 연결 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언서의 형식, 내용, 작성 및 보관경위, 보관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5720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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