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2.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망인 명의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 6. 18.자 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유언증서의 말미의 유언자 망인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유언장 본인 D은 본인 사망시 경기도 평택시 E 전 5260㎡ 중 본인의 공동 소유지분을 가족(F, C, B, G)과 협의상속시 약속한 바대로 동생 B과 C의 소유로 한다.
또한 본인 통장 및 보험 연금 현금 자산 일체를 두 동생(B, C)의 소유로 한다.
본인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B 소유로 한다.
주소 : 서울시 용산구 H아파트 202동 1606호 작성일 : 2012. 6. 18. I 유언인 : D
다.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2613호로 이 사건 유언증서의 검인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그 대리인을 통하여 위 신청사건의 2013. 7. 26. 검인절차기일에서 망인의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유언증서는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유언증서의 진정성립 및 유언의 내용과 집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증서는 망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는 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와 성명이 자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