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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1 2015가단329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7,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부 C은 2013. 5. 22. D과 사이에 D에게 진주시 E 지상에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73,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3.부터 2013. 10. 29.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총금액은 3.3㎡ 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부분 3.3㎡당 300만원 기준(근생은 3.3㎡ 당 150만 원)으로 총공사금액이 결정된 것이므로 연면적의 증감이 있을시 공사금액을 기준대로 다시 계산하여 조절하기로 한다

(단, 엘리베 이트 설치비는 3000만원으로 하고, 총공사비는 평당 공사금액에 엘리베이트 설 치비 3,000만 원을 추가하기로 한다. 건축 상세 내역서 건축은 도면대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1) 주차장 가) 바닥 : 에폭시 도장마감 나) 입구 자동유리문설치, 주차방지턱 설치, CCTV 설치, 우편 수취함, 주택과 연 결된 화상인터폰 (중략) ◆ 도시가스 설치비, 설계도면비, 산재보험료, 준공청소, 기존주택철거비, 준공비용, 상하수도신청비, 전기계량기설치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 임대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완료 후 잔금정산 하기로 한다.

◆ 1층 근생 주택으로 변경, 외벽 대리석 추가시공, 3층 투룸을 원룸으로 구조 변경 은 총공사금액과 별도로 일금 2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준공 후 옥상 원룸 증축공사도 추가로 하기로 한다.

공사금액은 평당 200만 원 으로 한다.

나. 그런데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일괄하도급을 하였는데,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3. 11.경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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