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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33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8.9%,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의 소개로 D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4,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추천하고 손실에 대한 보전을 책임지는 부동산인 광양시 C(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상의 40평(1/35)을 3.3㎡(1평)당 860,000원, 총합계 33,000,000원 약정서에는 3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3㎡(1평)당 가액이 860,000원이고, 면적이 40평이므로 이는 34,4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매입하여 피고의 협조하에 2013.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 2015. 12. 31.까지 위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3.3㎡(1평)당 860,000원, 총합계 33,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거나 수용, 택지개발시 환지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원고의 매입가격인 총합계 33,000,000원에 미달할시에는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8.9%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2016. 1.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위 금액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3. 2015. 12. 31.까지 위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3.3㎡(1평)당 860,000원, 총합계 33,000,000원을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원고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이자금액과 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하여 피고와 2/1씩 배분한다.

4. 위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광양시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 원고가 지정하는 2개소 이상의 부동산에서 참조한 금액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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